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129
판결선고
2025.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경부터 2024. 4.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내진 보강 및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4. 3. 임금 1,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0,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액수가 다액인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다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