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26
판결선고
2025.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2.부터 2024. 2. 21.까지 조리사로 근무한 D의 2023. 3월 임금 차액 343,91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차액 합계 4,556,3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무일지,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 근로계약서(증거순번 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근로자인 D이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2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로하였다는 전제에서 산정한 임금액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을 뺀 금액이다.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을 모두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밥시간과 손님 없는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정한다"인바, 휴게시간의 시·종점이나 그 길이를 특정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2인을 1개조(1인은 음식조리 담당, 다른 1인은 서빙 담당)로 하여 2개조를 각 12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위 식당을 24시간 운영하였고, D은 야간 음식조리 담당으로 근무하였는바, D은 언제라도 손님이 방문하면 음식조리를 하여야 했던 점(야간 서빙 담당 근로자가 음식조리를 대신 하지는 않았다), ③ D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는 따로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D이 근로 도중 식사를 하거나 손님이 없어 작업을 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