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619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9.부터 2024.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811,90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횡령한 돈이 있어서 퇴직금의 지급을 유보한 것이고,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예외적 상계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판시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정도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