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고정9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제반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7.부터 2024.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 임금 2,500,000원, 2024. 4.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