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합51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항 및 범죄일람표 (4) 순번 제4항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2025고합36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제2, 5항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517
판결선고
202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4고합517』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04. 4.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가방, 문구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3. 10. 24.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학기 가방 및 보조가방 4종 143,400세트(286,000개)를 납품해주면대금 16억 215만 원을 같은 달 27일부터 2004. 3. 1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현금과 약속어음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판매 수익이 부진함에도 무리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여 2003년에만 약 2억 3천만 원의 손실을 보는 등 2003년 초순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2002. 6.경 위 회사가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4억 원 대출, 2003. 4.경 H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밖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합하여 대여금총액이 약 15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474,000원 상당의 유희왕 가방 60개(개당 시가 7,900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2. 11.경까지 합계 1,702,984,200원 상당의 가방 305,387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자 I(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11.경 서울 성동구 K,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주식회사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색칠공부 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3. 12. 29. ~ 2004. 1.경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조로 지급기일이 2004. 4. 15. ~ 2004. 5. 25.인 액면금 합계 84,62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3년 초순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제시하더라도 예금부족으로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1. 30.경부터 2004.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4,084,000원 상당의 색칠공부 제품 112,600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색칠공부 교재 납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4. 5. 31.'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주면서 "위 선급금에 대한 견질담보로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3년 초순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제시하더라도 예금부족으로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융통하여 그 자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그 즉시 발행인 주식회사 J, 어음번호 L,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백지인 중소기업은행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가방제조업체인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선수금 2,000만 원을 줄 테니 신학기 학생용 가방 6종 11,697개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2004. 2. 25.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3년 초순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 15.경부터 2004.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0,056,800원 상당의 학생용 가방 11,697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4.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단가를 올려줄테니 신학기 학생용 가방 5,896개를 추가로 납품해달라. 대금은 2004. 2. 25.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3년 초순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19.경부터 2004.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내지 12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0,856,000원 상당의 학생용 가방의 5,896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O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학교교재 도소매업체인 P (Q)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면 2004. 3. 15.까지 유희왕 철딱지 10만 개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3년 초순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물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 15.경 20,000,000원, 같은 달 17.경 30,000,000원, 같은 달 31. 10,000,000원, 같은 해 2. 3.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R은행 당좌수표 관련
피고인은 2000. 10. 20.경 R은행 S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03년 하순 ~ 2004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T, 발행일자 2004. 3. 31., 액면금 50,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U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처분(2004. 3. 18.)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2 내지 6항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3,500,000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관련
피고인은 2003. 11. 27.경 중소기업은행 하남지점과 C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03년 하순 ~ 2004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V, 발행일자 2004. 3. 21.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C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W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처분(2004. 3. 22.)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내지 3항, 제5항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5고합80』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40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29.부터 2004. 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04. 2. 임금 6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 명의 임금 합계 10,790,4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합364』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4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3. 6.부터 2004.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04. 3. 임금 425,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제1항, 제3, 4항, 제6 내지 123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1명의 임금 합계 38,459,597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783,0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517』
피고인의 법정진술
Z, M,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Z), M, ㈜J, O 각 작성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지급어음현황, 인증서, 2004 신학기 가방 납품 계약서, 2/18 현재 현금 및 어음결제 현황 등, C에서 보내준 정산서, 부도난 어음, 수표 사본, 확대한 거래내역표
신학기 가방 발주서, N(1차발주, 2차발주),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사본, 거래명세표, 납품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판매계약서, 입금표
R은행 S지점 작성 고발장 및 수표 사본(T, AB, AC, AD, AE), 중소기업은행 하남지점 작성 고발장 및 수표 사본(V, AF, AG, AH)
『2025고합80』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AV의 진정서
각 범죄인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2025고합364』
피고인의 법정진술
AW,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등, 극 진술서 및 임금 산정서(Y, AX),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본문(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거나 담보용 어음, 대금 등을 편취하는 한편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처리되게 하여 약 24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135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범행 당시인 2003~2004년경의 화폐가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장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무려 약 20년 이상 해외에 체류 · 도피하여 피해 회복을 외면하여 왔다. 이와 같이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 회복이나 사과를 받지도 못한 채 사망하였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사업체 일부도 이 사건을 계기로 폐업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편취액중 일부는 이미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D 755,000,000원, 피해자 M20,000,000원), 해외도피 중 귀국한 후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D의 상속인(110,000,000원 지급), O(10,000,000원 지급)로부터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받았으며, 다른 피해자들인 I (J)에게 20,113,000원, M (N)에게 27,137,000원, U에게 7,500,000원, AY에게 525,000원, AZ에게 3,000,000원,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인 근로자 Y에게 5,208,816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다만, 위 피공탁자들의 공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형사공탁 총액이 실제 피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피해 발생 후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공탁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합517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제1항, 범죄일람표 (4)의 순번 제4항 각 수표 부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0. 10. 20.경 R은행 S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03년 하순 ~ 2004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A, 발행일자 2004. 3. 31., 액면금 50,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BB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처분(2004. 3. 18.)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항], 2003. 11. 27.경 중소기업은행 하남지점과 C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03년 하순 ~ 2004년 초순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C, 발행일자 2004. 4. 16., 액면금 3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BD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4항].
2025고합36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제2, 5항 각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4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20.부터 2004.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E의 2004. 3. 임금 409,235원, 퇴직금 2,934,370원 등 합계 3,343,605원, 2001. 8. 10.부터 2004.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F의 2004. 3. 임금 456,556원, 퇴직금 3,308,550원 등 합계 3,765,10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제2, 5항의 각 임금 합계 865,791원, 각 퇴직금 합계 6,242,9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인 BB[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항 수표의 소지인], BD[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4항 수표의 소지인]와각 합의하여 위 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위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인 BE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제2항 근로자], BF[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제5항 근로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중 2024고합51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제1항, 범죄일람표 (4)의 순번 제4항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2025고합36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제2, 5항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이예솔 최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