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나350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21. 10. 18.부터 202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21. 10. 18.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재차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휴게시간 및 임금 부분에만 일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2021. 10. 18.자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23년에는 기본급으로 시급 약 9,62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였고, 주간 근로시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제외)을, 야간근무시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총 9시간(휴게시간 22:00부터 22:30까지, 23:00부터 04:00까지, 07:00부터 07:30까지 총 6시간 제외)을 근무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0. 18.부터 2022. 10. 17.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1일(입사 1년 미만시 매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중 9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근무일수가 만 1년이 넘은 2022. 10. 18.부터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4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사.

원고는 D요양원에서 퇴직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340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3. 14. 벌금 3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993,12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993,1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주 6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무 2일의 사이클로 근로하였고,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2일의 휴무일을 보장받았는데, 위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스케쥴 근무 형태 및 노인 요양 복지시설의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퇴직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 그 때까지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1. 10. 18.부터 202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 동안 법정 연차유급휴가 중 2022년 4일, 2023년 11일의 유급휴가를 미사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146,560원[= 1일 통상임금 73,280원{= 시급 9,160원(= 기본급 1,897,230원 ÷ 월 근로시간 207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4일] 및 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 846,560원[= 1일 통상임금 76,960원(= 시급 9,6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1일] 등 총 합계 993,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3. 1.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일 근무 중 2일의 휴무일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4일 근무 후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2일간의 휴무일로 연차 유급휴일을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의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여 이미 월급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제9항에는『9.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되,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앞으로 발생될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을“은 연차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임금 항목 제1항에는 월급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면서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에『상기 월급액은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기타수당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기본급과 수당들을 합하면 월급액에 이르는 점, 반면 연차수당은 위 임금의 구성항목에 산입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9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차수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박소연 김수연

각주1)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518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각주2)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