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청구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아래 표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각 청구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의 대표이사 I은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3. 11. 27.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3365),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수원지방법원 2023노8120)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각 청구금액 기재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아래 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 다만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H는 각 청구한 대로 202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재판장) 박소연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