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나416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6. 17.부터 피고 운영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2023. 1. 18. 퇴직한 사실, 원고가 그 기간 중 임금 합계 7,950,63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950,63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3. 2. 1.까지) 다음 날인 2023. 2. 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였고, 횡령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원고가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횡령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임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노호성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