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직권판단
피고인은 2024. 9. 2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 13명 중 5명(G, J, K, L, M)과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은 1,682만 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의 31% 정도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2명(B, C)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6명(Q, R, S, T, U, V)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