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배상명령 부분
제1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주식회사 G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부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위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