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F, G을 고용한 사용자는 작업반장 H이고, 피고인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H을 포함한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정해진 일당과 출력일보에 따라 일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F 등이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F 등에게 C의 세금 관련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았고, 매일 공사현장에서 직접 또는 H, G을 통하여 F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 등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F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체불임금 액수가 약 8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H과 F 등의 관계, 임금 체불이 문제되었을 때의 H의 태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