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노8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며,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572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3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연 6%의 지연손해금율,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근로자가 위 각 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더라도 원금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함으로써 피해 근로자가 이를 수령할 경우 손해 중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