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997
판결선고
2026.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4. 3.경부터 2024.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250만 원(= 2024. 3. 임금 125만 원+ 2024. 4. 임금 285만 원 + 2024. 5. 임금 315만 원 + 2024. 6. 임금 180만 원 + 2024. 7. 임금 345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사업장 정보, 근로 및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1,2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4. 1. 3.부터 2024. 7.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800만 원(= 2024. 1. 임금 320만 원 + 2024. 2. 임금 120만 원 + 2024. 3. 임금 200만 원 + 2024. 4. 임금 400만 원 + 2024. 5. 임금 240만 원 + 2024. 6. 임금 240만 원 + 2024. 7. 임금 2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