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49
판결선고
2026.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독서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4. 10. 14.부터 2024. 10.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0. 임금 2,180,000원, 같은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10. 임금 1,580,000원 등 합계 3,7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D독서실 작업자 출근부,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대화내역
피의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