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5고단4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센터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및 세금정산 수령액 1,997,467원 및 퇴직금42,377,9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2. 2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