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87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1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0. 임금 2,26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000,9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1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947,5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8,360,5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일 피해근로자들 에 대하여 2024. 6.부터 2024. 9.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이 길어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게 된 것으로, 2024. 6.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왔으 나, 경영악화로 그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령으 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