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30
판결선고
2025.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8.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4년 11월 임금 3,215,84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406,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40,045,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전체 액수가 상당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