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5고정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1,247,864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역의 금품 합계 3,443,7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