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58
판결선고
2026.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20.부터 2024. 8.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7. 임금 2,8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901,51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F, G, H)
진정인 진술조서(I)
진정서(진정인 J)
주식회사C 법인등기부
주식회사C 사업자등록증
K, A의 업무지시내용
주식회사C 카카오톡 대화내역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주식회사C)
주식회사C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고용한 사실이 없고, D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자신을 위해 일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운영자이자 경영자는 L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근로자 중 1명인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