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2.부터 2026. 6.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D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이고, 2022. 3. 2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의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 H 지상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피고로부터 현장소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2. 4. 1.경 I을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I에게 피고의 법인 계좌와 체크카드 및 사용인감을 일임하였으며, I은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2022. 4.부터 2023. 3.까지 건강보험료 등이 납부되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23. 피고의 대표이사 J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88,000원<1>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J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628). 위 법원은 2025.2. 6. 'I이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거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I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I은 2022. 4.경부터 2023. 2.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인부들의 직종, 성명, 출력상황, 출력일, 노무단가, 노무비 총액을 기재한 노임대장과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지출내역을 메일로 보고하였다. I이 피고에게 보낸 2022년 7월분노임대장에는 원고 A이 1일, 3일, 13일, 14일, 21일(총 5일), 원고 C이 24일~30일(총 7일)에 각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2년 8월분 노임대장에는 원고 A이 4일~5일,18일(총 3일), 원고 C이 1일~6일, 8일(총 7일)에 각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2022년 9월분 노임대장에는 원고 C이 1일~3일, 5일~6일, 15일~16일(총 7일)에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분 노임대장에는 원고 A, B,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는 2024. 3. 14. I과 F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합의서<2>에 기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1654),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나210985)은 2026. 4. 1. ①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경위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약정<3>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I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I이하수급인을 물색하여 하도급공사를 맡기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공사에 관한 작업을 지시한 점, I이 피고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사용인감 등을 건네받아 공사 자금을 조달 내지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I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I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시공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7, 9, 11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에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같은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계약상 사용자로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내지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I과 연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피고
이 사건 공사는 I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주인 F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I이 원고들을 채용하여 작업을 지시한 것이며 원고들은 I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A, B, D의 2023년 1월분 임금 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 A의 2022년 7월분, 8월분 임금 청구와 원고 C의 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들은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판단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중 "피고의 대표자 J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62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간접사실들"을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 "작업지시 등을 한 점," 다음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I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시공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10행 중 "주식회사 K"를 "F"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중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른바 면허대여 혹은 하수급인으로서"를 "피고의 면허를 대여받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다음 행에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각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원고 A, B, D의 2023년 1월분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3 내지 6, 8 내지 10호증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23. 1. 6.부터 2023. 1.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2023년 1월분 임금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 J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5>, 그 진술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단지 현장소장이었던 I이 작성한 서류<6>만 보고 이를 신뢰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것일 뿐,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나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체는 I이고 피고는 면허를 대여하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J의 이러한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매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인부들의 직종, 성명, 출력상황, 출력일, 노무단가, 노무비 총액을 기재한 노임대장과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지출내역을 메일로 보고하였는데, 2023년 1월분 노임대장에는 원고 A, B,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23년 1월분 노임대장에 위 원고들의 근로사실이 누락된 이유에 관하여 I에게 문의하자, I은 '당시 피고와의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정신이 없어 누락한 것 같다'라고답하였다<7>. 그런데 2023년 1월분 노임대장에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1. 6.에는 총 3명, 2023. 1. 7.에는 총 2명만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위 원고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전체 인원 중 절반 이상인 위 원고들의 이름이 이틀 연속으로 누락되었음에도 I이나 위 원고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인부들과 달리 위 원고들의 근무사실만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갑 제5호증(임금 미지급내역)에는 위 원고들이 2023. 1. 6.부터 2023. 1. 7.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I이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서의 작성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작성 경위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I 사이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위 문서만으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4) 갑 제6호증(공사확인서)에도 '원고들이 2022. 4. 1.부터 2023. 1. 10.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가공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종사하였으며, 원고 A에게 2,840,000원, 원고 D에게 548,000원, 원고 B에게 600,000원의 임금이 각 미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은 갑 제5호증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I이 위 원고들에게 인건비가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서도 원고들과 I 사이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8>, 위 문서만으로는 원고들이 2023. 1. 6.부터 2023. 1.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3, 4, 8호증은 모두 갑 제5, 6호증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문서들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위 원고들이 2023.1. 6.부터 2023. 1.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갑 제9, 10호증에는 '원고들이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진술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서들은 I과 원고 C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문서들 역시 위 원고들이 2023.1. 6.부터 2023. 1.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 A의 2022년 7월분, 8월분 임금 청구와 원고 C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I이 피고에게 매월 메일로 보고한 2022년 7월 내지 9월 노임대장에 따르면, 원고 A이 7월에 5일, 8월에 3일, 원고 C이 7월 내지 9월에 각 7일씩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역시 이 부분은 다투고 있지 아니한 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원고 A, C에게앞서 본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미지급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C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I도 피고에게 을 제23호증{공사비(인건비) 완불 영수증}을 통해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임금이 완불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을 제15 내지 17,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금이 인출되거나 원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10>, 위 각 지출에 관하여, I이 피고에게 보낸 2022년 7월분, 8월분 지출내역에는 '인건비(철.콘)' 내지는 '철.콘인건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년 9월분 지출내역에는 '인건비(조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사비 (인건비) 완불 영수증"이라는 제목하에 "위와 같이 기 신고된 인건비 금액 외 미 지급 한 인건비는 없으며, 추후에 인건비 미수령 및 근무사실 부정 연락이 오는 일이 발생할 경우 현장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된 문서에 I이 날인한 사실<11>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에게 2022년 7월분, 8월분 임금이, 원고 C에게 2022년 7월분, 8월분, 9월분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이하 '철근·콘크리트팀'이라 한다)의 임금은 원고 C이 대표로 받아서 각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C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제로 원고 A, C의 임금 지급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12>.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내역 중 현금으로 인출된 돈에 관하여는 철근·콘크리트팀 인건비 또는 조적 인건비<13>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돈이 실제로 위 원고들의 임금 지급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022년 8월분 지출내역에는 2022. 8. 2.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1,001,000원에 관하여 '인건비(철.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용직 신고명단(2022년도 4월~12월)<14>에는 L이 '일용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출내역에 철근·콘크리트팀에게 지급된 인건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는 노임대장상 일용공이나 다른 직종으로 기재된 인부들의 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약정<15>에 따르면, 피고와 I, F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원인으로 한 하청업체의 민사상 청구가 있을 경우I이 그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16>. 미지급 임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I에게도 불리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I이 갑 제5, 6호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가 2023. 2. 6. I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을 제23호증<17>은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성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그 기재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다)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I이 원고들과의 사이에서는 자신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 A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 A은 2022년 7월분, 8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청구 중 2023년 1월분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23.까지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3.까지는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원고 A에게는 2,272,000원(2022년 7월분 임금 1,420,000원 + 2022년 8월분 임금 8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록상 퇴직일로 추정되는 2022. 8. 18.<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23.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는 6,300,000원(2022년 7월분, 8월분, 9월분 임금 각 2,100,000원 × 3)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D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부분과 원고 A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세라(재판장) 전연숙 허선아
각주1)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한 미지급 임금의 내역과 동일하다.
각주2) 을 제3호증의 1
각주3) 을 제1, 2호증
각주4) 피고는 원고 A의 청구원인 중 2023년 1월분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A이 주장하는 근무일수가 1일이라고 기재하였으나(2025. 10. 10. 자 항소이유서 7쪽 ①항),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주장하는 근무일수는 2일이다.
각주5) 갑 제3호증(근로감독관 의견서), 갑 제4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각주6) 갑 제5호증(임금 미지급내역), 갑 제6호증(공사확인서)
각주7) 원고들이 제출한 2026. 3. 30. 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5쪽¦
각주8) 갑 제9호증(I 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2023. 4. 3.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작성일이 언제인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각주9)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각주10)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11) 을 제23호증.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을 제23호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바 없고, 을 제23호증에 현출된 I 이름 다음의 인영과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에 현출된 I 이름 옆의 인영이 육안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참조).
각주12) 원고들은 2026. 3. 30. 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원고 C은 공사현장 철근 콘크리트 오야지로서 피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팀 근로자들 전부에 대한 임금을 받아 각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체된 돈은 근로자들 전부에 대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고, 반장인 원고 C은 본인과 자신의 아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분배한 뒤 원고들의 임금에는 충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각주13) 을 제17호증의 2(2022년 9월분 노임대장)의 기재상 원고 C은 2022년 9월에는 조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4) 을 제11호증 3쪽
각주1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각주16)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23호증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각주17) 피고는 2023. 2. 6. I으로부터 2023년 1월분 노임대장, 2023년 1월분 지출내역 파일과 함께 위 문서를 '1월공종별 지급내용 (1).zip' 압축폴더로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21호증의 1{메일표지(2023년 1월 지출 관련)}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위 문서가 실제로 위 메일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각주18) 을 제11, 16호증의 2, 을 제17 내지 22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