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J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J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 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J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 지급 청구를 하고, 피고 J에게 미지급 노임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K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 채무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K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J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J이 항소한 이상 피고 K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J은, ① 을 제7, 8호증을 근거로 자신은 원고들과 함께 작업하는 물량팀의 팀장 역할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노무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하도급자 S(대표자: 피고 K)이라고 주장하고, ② 하도급자 S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자 S의 대표자인 피고 K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1>에 따라 직상수급인 R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장소장 T의 진술서(을 제7호증)에 따르면 하도급자 S의 현장소장 T이 피고 J을 포함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현장소장인 T이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앞서 인정한 피고 J과 원고들 사이에 형성된 고용관계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U의 진술서(을 제8호증) 역시 '2023년 5월 초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한 후 노임이 지급되지 않아 L건설 본사에 집회 신고를 하자, 피고 K이 U와 원고 A을 불러 L건설 관계자와 협의한 후 노임을 지급받고 집회 신고를 철회하였다'는 것으로 하도급자 S의 대표자인 피고 K이 공사현장에서의 노임 미지급 및 집회 신고 등에 대한 분쟁 해결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노임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피고 K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K이 원고 A에게 노임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피고 K은 이 사건 각 공사 후 노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여 미지급 노임을 확인하고 피고 J을 대위하여 노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과 노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하도급자S의 대표자인 피고 K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노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J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J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재판장) 전연숙 허선아
1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