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노415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위 지원금 중 약 8천만 원 상당을 실제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36,329,978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D 등을 신청대상자(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로 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지급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신청 대상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위 시행령 19조 제2호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구조상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적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②

피고인이 고용노동부 측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대상자들은 아래에서 보는것과 같이 대부분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하였던 교회 관련된 지인들로 C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의 구조상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휴직수당을 신청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D은 수사기관에서 C에서 영화를 찍는데 허드렛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은 없죠'라는 질문에 '아.. 직원으로는 등록되어 있었죠...'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1939쪽 이하).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일을 나갈 때 받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941쪽).

㉡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일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C의 정식 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988, 1989쪽).

㉢ I는 수사기관에서 'C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시키는대로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01쪽).

㉣ N은 수사기관에서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38쪽).

㉤ U는 수사기관 우편진술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73-77쪽).

③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당시 신청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바 없었고, 신청 대상자들은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휴직동의서, 근로자대표선임확인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J(증거기록 3권 2066쪽), L(증거기록 3권 2085쪽), N(증거기록 3권 2139쪽) 등].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권 1491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경위,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 경영이나 고용 안정 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당심 증인 L은 C의 상주 직원은 L, K, BI 3명이었다고 진술하였고, L의 경우 C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관하여 "작년 여름 쯤 한달 넘게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엄청 (피고인과) 불화가 심해서 퇴사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또다른 건으로 피해본 것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되서..(증거기록 3권 2084쪽)"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녹취서 제8, 9쪽). 즉, L의 휴직 시점은 여름 무렵으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10. 16. 이후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뿐더러, L의 휴직은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한 것으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 용유지지원금의 목적에 따른 휴직급여의 지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결국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목적과 무관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자가 아닌 신청 대상자들의 명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이중 일부를 신청 대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사용에 불과하고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1>

3.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지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새로운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정한 분배를 저해하였고,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목적, 신청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박진수

각주1)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신청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C 휴직수당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각주2) ㉠ 피고인은 급여 지급하는 외형 만들 때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현금으로 돈을 지급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주3) ㉡ J은 수사기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나중에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18쪽 이하).

각주4) ㉢ I은 앞서 본 것과 같이 C에서 근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I에게 지급한 현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일(2023. 9. 1.,2023. 9. 27., 2023. 11. 1.)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3. 2.경 지급한 것으로 고용지원금과 관련이 없고, 지급액도 20만 원, 30만 원에 불과하여 휴직급여 지급과 관련이 없다.

각주5) ㉣ E는 피고인이 제출한 실지급표에 의하더라도 업무 혹은 직책이 AL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L는 C 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