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6고단1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고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23.부터 2025. 2.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임금 400,000원, 2024. 9. 임금 1,080,000원, 2024. 10. 임금 350,000원,2024. 11. 임금 550,000원, 2024. 12. 임금 300,000원, 2025. 2. 임금 350,000원 등 합계 3,0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약식명령 청구 이후 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피고인은 2025. 8.경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6. 4.경 위 D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위 합의서 내용대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