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 D, E,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F, D, E, G의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 중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부분 이외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D, E, G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중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위 피해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F의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중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각 피해자별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부분 및 피고인 D, E, G의 주문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E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 D, E, G, F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 D, E, G, F의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어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 D, E, G, F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D, E, G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 및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D, E, G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
피고인 D, E, G은 피고인 A, B, C 주도의 전체 허위 노임 청구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부분에 한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E이 피해자 J에서 일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 월 단위 허위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이상 피고인 E이 편취한 허위 노임 전액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임에도, 편취액에서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 E, F, G: 각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D, E, G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는 피고인 D, E, G이 자신들의 계좌를 제공하여 임금을 수령한 부분 외 정범들의 각 노임편취 사기죄 전체에 방조할 범의가 있음을 직접 증명할 증거로 위 피고인들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자수서에는 각 정범들과의 친인척이나 배우자 관계로 정범들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빌려주고 허위 노무비가 계좌에 입금되면 C 계좌로 이체하고 메모를 남겨달라 하여 그대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뿐 이들이 정범들의 각 피해 회사들에 대한 노임편취 사기죄 성립 여부를 알았다거나 이를 방조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검사는 이들에 대해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신문한 바 없으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위 방조범인 피고인들에게 설명해 준 내용은 '추후 회사 관련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노무비 명목으로 들어갈 거다'는 정도로 각 자신들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액에 대한 설명 정도로 불과하여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각 어느 시기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특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체 범행의 방조가 증명되지 않는바,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부분에 한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피고인들의 각 사기방조 범행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에 대하여 주문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 E,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근로 대가를 적법하게 수령 및 보유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일수를 속이는 기망의 방식으로 월 근로 임금을 과다청구한 경우 해당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 사용자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다청구되어 지급한 부분에 한정된다 봄이 타당한바,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 부분은 기망으로 인한 지급이라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지라도 피해자 J도 피고인 E에게 지급된 노임 중 17,510,000원 부분은 위 피고인이 실제 근로한 내역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등 변호인(법무법인 지원)이 제출한 증거들 중 Q카드 거래내역에 따라 피고인 E이 현장에 간 날짜를 실 근로일로 계산하여 각 월당 계산한 실근로일수에 따른 세전임금액도 이와 동일하며, 검사 또한 위와 같은 실근로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재물편취의 편취액 상정에 대한 일반 법리를 기초로 청구한 노임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나, 임금의 경우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월별 편취액에서 각 피고인 E의 해당 월 실근로 세전임금(실근로 세후임금액은 검사가 증명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에 의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2024. 11월의 경우 2,578,540원을 청구하였고 실근로 세전임금은 그보다 많은 2,610,000원이므로, 아예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편취액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무고죄 관련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사기죄 관련하여 피해자 J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당심에서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무고죄 관련 피해자 J를 위하여 100만 원을, 사기 피해자 R을 위하여 483,5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C는 2025. 12.경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나 사회봉사명령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D, E, F, G, H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B, D, E, F, G, H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