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3가합478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별지 도표 '입사일' 항목 기재와 같이 1995. 7. 이전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위 도표 '퇴사일' 항목 기재와 같이 2001. 7.부터 2001. 12. 사이에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철강재 및 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불법파업과 피고의 징계해고

원고들은 모두 소외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2001. 3. 28.부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안'을 제시하고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1.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5. 11. 노사 양측에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그 후 위 노동조합은 2001. 5. 16.부터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투표를 실시하던 중 2001. 5. 22. 피고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돌연 투표를 중단하고, 2001. 5. 25.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파업투쟁을 계속하다가 2001. 9. 15.에야 업무에 복귀하는 등 원고들은 2001. 5. 25.부터 2001. 9. 14.까지 피고의 언양 공장, 울산 공장, 용연 공장에서 각 불법파업에 가담하고(원고 1 내지 16은 각 언양 공장에서, 원고 17 내지 25는 각 울산 공장에서, 원고 26, 27은 각 용연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무단결근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01. 7.경부터 2001. 12.경 별지 도표 '퇴사일' 항목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다.

다.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이 2001. 9. 전후에 징계해고로 퇴직하자, 근로기준법령,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2000. 9. 30.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01. 8. 11.자 '2001년 임단협 합의서'에 기해 위 불법파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출하였으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별지 도표 '지급받은 퇴직금' 항목과 같이 원고들에게 각 퇴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쟁의행위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출되어야 하고, 위 '쟁의행위기간'에는 적법한 쟁위행위 뿐 아니라 불법파업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불법파업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별지 도표 '지급 받을 퇴직금' 항목 기재 금원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불법파업기간도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하는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이란 문리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목적, 절차 및 방식을 준수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같은 항에 규정된 다른 사유들도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들과의 균형 있는 해석을 위하여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며, ③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불법파업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 최소한의 퇴직금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안승국(재판장) 이용운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