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에 위반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국내.외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2001. 6. 13.부터 2005.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47,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4명의 퇴직금 도합 14,472,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증인 D,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 4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6. 11. 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국내.외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해고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하여야 하고, 또한 해고하고자 하는 날 근로자에게 직접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5. 10. 31.에 D, E, F, G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 하면서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중 위 D, E,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즉, 증인 D,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주식회사 C 작성의 2005. 10. 21.자 공고문(제목 : 현업부 운영체제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 2005. 10. 28.자 공고문{현장업무 전담팀 운영계획(하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2005. 10. 21. 공고문을 게시하여 현업부의 운영체제를 2005. 11. 1.부터 100%외주 (소사장제)체제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현업부 전 직원은 사업부 폐지에 따라 2005. 10. 31. 당연 퇴사된다고 고지하였다가, 위 공고에 따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5. 10. 28. 위 2005. 10. 21. 공고문에 따른 운영안의 시행을 1개월간 연기하며 같은 기간 중 위 운영안을 시험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현업부 직원인 D, E, F, G에 대하여 한 2005. 10. 31.자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D, E, F, G는 위 해고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불만을 제기하다가, 2005. 11. 9. 회사의 현업부운영체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들의 현업부 운영방안을 제시하면서 같은 날 20:00까지 자신들의 현업부 운영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D, E, F, G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자 2005. 11. 10.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해고예고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이고 근로자에 대하여 위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 철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해고예고에 따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철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가 2005. 10. 21. 현업부서 직원들에 대한 2005. 10. 31.자 해고예고를 하였다가 위 해고일자이전인 2005. 10. 28. 그 의사를 철회하고, 현업부 근로자들이 이 철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현업부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고예고에 대한 철회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회사가 한 2005. 10. 28.자 해고예고철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그 후 근로자인 D, E, F, G가 자신들의 현업부서운영개선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를 사직한 것은 근로자들 자신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의 예고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현업부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고예고에 대한 철회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회사가 한 2005. 10. 28.자 해고예고철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그 후 근로자인 D, E, F, G가 자신들의 현업부서 운영개선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를 사직한 것은 근로자들 자신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의 예고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헌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