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I 신주인수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및 J 용역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2185, 2006고정2962(병합)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2007초기3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정용환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배상신청인
F 주식회사
G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H
판결선고
2007.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의 이사 겸 실질적 운영자이었다가 2006. 2. 28. F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자로서,
2006. 3. 6.경 서울 마포구 K빌딩 604-A호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임됨에 따라 F 신임 대표이사인 피해자 L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경영진들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을 위한 법인인감, 회계장부 등 위 회사 경영 자료 일체를 넘겨 줄 것과 대표이사의 업무 인계인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주총회의 해임결정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F 경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회사 경영자료 및 법인인감 반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F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F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디지털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을 철수함에 있어 F 경영에 필요한 법인인 감, 회계장부, 회계전표, 증빙자료, M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서류 및 F의 자금이 입금된 법인통장 등을 일괄 가지고 가 위력으로 위 L 등의 F 경영업무를 방해하고,
2003. 8. 21.경 F 사무실에서, F 법인통장에 입금된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사실은 F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61,600,000원을 위 N 인테리어 경비로 임의사용하고, 같은 해 12. 30.경 34,980,000원을 위 N 인테리어 경비로 임의사용하여 합계 96,580,000원을 횡령하고,
2004. 12. 8.경 F 사무실에서, F 법인통장에 입금된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사실은 피고인이 F과 별도로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이하 '0'이라 함)가 F을 위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O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인출하여 O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F의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함에 있어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회수의 확실성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5. 1. 27.경 F 사무실에서, 당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위 N에 F 자금 7,000,000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2,5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위 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해 12. 30.경 F 사무실에서, O에 F 자금 76,800,000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O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에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 사업주로서,
2002. 11. 1.부터 2005. 12.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P의 2004. 2. 23.부터 2005. 1. 22.까지의 임금 4,858,700원과 2005. 10월 임금 700,000원, 11월 임금 700,000원, 2005. 12. 1.부터 같은 달 9.까지의 임금 406,450원 및 퇴직금 4,291,690원 등 합계 10,956,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증인 G, Q, R, L, S, T, U,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W,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06. 2. 28. F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각 답변서(6책 239쪽, 251쪽)
민사판결문(7책 50쪽)
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
증인 G, Q, R, S, T, V의 각 법정진술
Q,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X의 세금계산서
판시 제3의 점에 대하여
증인 G, Q, R, S, T, V의 각 법정진술
W,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2004년 O 매출장
2004년 O 현금출납장, 보통예금계정
판시 제4의 점에 대하여
증인 G, Q, R, L, S, T, V의 각 법정진술
W,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G,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업은행통장거래내역서(Z)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서(AA)
N 대여금이 입금된 W의 기업은행통장 사본
판시 제5의 점에 대하여
증인 G, Q, R, S, P, T, V의 각 법정진술
W,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P, S에 대한 각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6. 2. 28.자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영진에게 F과 관련된 핵심적인 자료들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스스로 제출하고 있지 않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회사 내부 경영권의 분쟁을 이 사건을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으로 비화시키는 단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F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방해하여 기업의 가치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횡령액수와 배임액수가 적지 않은데, 특히 현재 F과 기존 관련 회사들, 특히 M을 직접 개발하는 0과 사이에 내적 연관성이 단절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F 주주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은 치명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횡령 및 배임의 과정에서 일부의 주주들 또한 이와 같은 회사 운영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형량을 정한다.
무죄 부분
G, I 신주인수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2. 7.경 F의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피해자 G, I로부터 50,000,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받아 주식 1주당 25,000원씩 피해자들에게 각 2,000주를 배정해 주기로 한 후, 2002. 8. 6.경 위 G로부터 W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9.경 그 대금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에 입금하여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해 버리면서, 같은 날 20,298,082원을 V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불하고, 같은 달 12. 2,291,7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후, 같은 해 12. 6. 마치 G에게 가수금을 반환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 해 버리고, 2003. 2. 5.경 위 I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신주인수대금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대금을 주식발행대금이 아닌 가지급금 반환으로 회계처리 해 버리면서, 같은 날 1,234,560원을 비씨카드 이용대금으로 지불하고, 같은 달 10. 617,010원을 Y에게 지불하고, 같은 달 11. 1,728,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하고, 같은 달 27. 6,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는 2002. 8. 6.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급료 등의 지급을 위해 회사 증자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는 자신이 우선 F에 위 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 I를 설득하여 I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3. 2. 5. F에 위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이들은 모두 위 각 5,000만원이 F으로부터 신주를 인수받기 위한 대금으로 지급된다고 알고는 있었으나 당시로선 아직 구체적인 신주인수 절차는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F의 재정적 상황은 여의치 않았으므로, 위 대금은 신주인수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그 전에 일단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F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G 등이 F에 신주인수 절차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 그 후 2004. 4. 26. 각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신주인수 절차가 밟아진 사실, G 등도 이 사건 고소 초기에는 위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차액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을 주장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위 각 5,000만원이 지급된 즉시 위 돈이 별도로 관리되어 신주인수대금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인 증인 G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J 용역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F이 중국 북경 소재 'J유한공사'(이하 'J'이라 함)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피고인이 위 J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기화로, 2005. 2. 7.경 F 사무실에서, F 법인통장에 입금된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J에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F 자금 17,000,000원을 피고인이 F과 별도로 운영하는 'N'이라는 중국식당 운영비 관리통장인 W 명의의 기업은행 AB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18,50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위 N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직접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J 및 그 외 별도의 법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련사인 AC 유한공사(일명 'AD')를 중국 내에 두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등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F이 국내에서 AD가 판매할 팬시용품을 구입하여 그 물건을 중국으로 보내고 AD 매장에서 물건이 판매되면 그 대금을 J에 직접 입금함으로써 F이 J에 지급할 용역비 등의 송금을 대신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 사실, 팬시용품을 구입한 영수증의 날짜 및 액수 등과 비교하여 보면, 범죄일람표Ⅰ중 1항의 17,000,000원 중 13,000,000원, 3항의 3,000,000원, 9항의 5,000,000원은 위와 같은 팬시용품을 구입한 날짜 및 액수 등과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 3항 사용처의 기재와는 달리 3항의 3,000,000원은 W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 범죄일람표Ⅰ의 각 항의 금액들은 모두 F 2005년도 회계장부상 미지급금계정에서 J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금액들이긴 하지만, 한편 같은 회계장부상 보통예금계정에는 9항의 5,000,000원만이 "J 결제"로 기재되어 있을 뿐, 3항의 3,000,000원은 "임차료 외"로, 10항의 11,500,000원은 "O"로, 8항의 20,000,000원은 "대여금 외"로, 나머지는 모두 "N 대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W 명의의 계좌는 J, AD를 비롯하여 공식적으로는 처리될 수 없는 관련사들과의 금전거래를 정리하는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의 각 금액들은 일부가 실제로 J에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밖의 금액은 N에 대한 대여금임에도 2005년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상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위 돈이 N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판시 제4의 점과 같이 업무상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시킬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또한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