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초기32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I 신주인수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및 J 용역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