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0일을 피고인 A에 대한, 1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합4,2008
판결선고
2009. 2. 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원장, 피고인 C는 위 병원 의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의료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2006. 9.경 설립되었다가 2008. 3.경 세금 미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G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E병원의 사실상 행정원장으로서 위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의료기 구입 및 설치, 리스 및 캐피탈 자금조달 등 개원 준비 업무를 하면서 위 병원에 의료기를 공급하였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E병원을 개업하기로 하고, 개원에 필요한 자금은 의료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를 통하여 마치 의료기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소위 중 복리스, 공리스 방법으로 리스회사들을 속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가 2007. 8. 31.경 위 E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대구지점장 I과 피고인 C 명의로 H로부터 ① 사지형 MRI(모델명 C-Scan) 1세트 시가 4억 원, ② 초음파진단기(Ultrasound, 모델명 LOGIQ 400MD) 1대 시가 2,700만 원, ③ 보호자용 보조침대 200개 시가 2,000만 원, ④ 환자감시모니터(모델명 MEC-1000) 30개 시가 1억 6,500만 원, ⑤ 수술대(유압식, 모델명 2080RC, 2005년식) 1세트 시가 1,500만 원, ⑥ 병원 냉난방 실외기(LRP-N2905B) 4대 시가 3,000만 원, ⑦ 병원내 난방 실외기(LRP-N4605B) 6대 시가 7,980만 원, 합계 금 7억 3,680만 원의 의료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서 위 장비들을 모두 공급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발주계약서, 견적서, 물건수령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위 의료장비들을 모두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사지형 MRI 1세트 시가 4억 원 상당은 피고인들이 이미 J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하면서 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둔 장비이고, ② 초음파진단기(Ultrasound) 1대 시가 2,700만 원 상당도 중소기업 테헤란로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서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③ 보호자용 보조침대는 100개만 구입하면서도 허위로 200개를 구입하는 것처럼 작성하여 100개에 해당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은 구입하지 않은 장비이고, ④ 환자감시모니터 30개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은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I 등 리스회사 담당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피고인 A가 E병원으로 일시적으로 옮겨 놓았다가 10여일 가량 지난 후 다시 가져간 것으로서 구입하지 않은 장비로서 합계 6억 200만 원 상당의 의료기는 소위 중복리스, 공리스에 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 리스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7. 9. 5. K은행 논현역지점 F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억 3,680만 원을 의료기 구입을 위한 리스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6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대구지점장 I과 피고인 C 명의로 H로부터 ① 마취기(모델명 Aespire 300) 1대 시가 5,000만 원, ② 수술등(HERAEUS 4×4) 1세트 시가 1,200만 원, ③ 환자용침대 200개 1억 1,000만 원, ④ 전기수술기(400W) 1세트 1,100만 원, ⑤ 산부인과 검진대(ES-820) 1세트 550만 원, ⑥ 내시경세척기(JS770) 1세트 500만 원, ⑦ 원심분리기(24홀) 1개(440만 원), ⑧ 현미경(NIKON) 1개 330만 원, ⑨ 경피신경자극 치료기(SLG-3N) 1,350만 원, ⑩ 초음파치료기(SUS-2N) 3개 750만 원, ⑪ 견인치료기(STC-200N) 2개 1,400만 원, ⑫ 전침치료기(SUPERMED V88) 1개 700만 원, ⑬ 레이져치료기(HLA-2000) 1개 760만 원, ⑭ CPM 무릎관절운동기(ARTROMOT K2) 1개 800만 원, ⑮ 미세전류치료기(EMI) 1개 2,500만 원 합계 금 2억 8,380만원의 의료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F에서 위 장비들을 모두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발주계약서, 견적서, 물건수령증 자료를 제출하고, 위 의료장비들을 모두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마취기(모델명 Aespire 300) 1대 시가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J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하면서 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둔 장비이고, ② 환자용 침대는 100개만 구입하면서도 허위로 200개를 구입하는 것처럼 작성하여 100개에 해당하는 시가 5,500만 원은 구입하지 않은 장비로 합계 1억 500만원은 소위 중복리스, 공리스에 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리스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7. 9. 5. K은행 논현역지점 F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8,380만 원을 의료기 구입을 위한 리스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7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A의 공무상표시무효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는 채권자 H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M 유체동산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7. 11. 28.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원장으로 경영하는 E병원에서 초음파진단기 1대, 위내시경 1대, 골밀도진단기 1대에 대한 유체동산가처분 집행을 하고 피고인 B의 사무실에 가처분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유체동산가처분 집행이 있으므로 가처분 집행된 위 의료기기를 반출하거나 처분해서는 아니됨에도 초음파진단기 1대를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말경 위 E병원에 피고인 A는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를 보내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과 함께 위 병원 1층에 있는 초음파 진단기 1대 시가 4,200만 원 상당을 지하 1층으로 옮긴 후 차량으로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의 N 빌딩을 매수하여 E병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2006. 12. 20.경 위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 원의 O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와 건물 공사비 등 기타 비용 13억 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제물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P, Q가 위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면서 각각 10억 원 상당의 현금 및 의료장비를 투자하고 병원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동등하게 하고, 각자의 출자금 및 병원 개원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금융기관과 리스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기로 하였고, 위 동업약정 후인 같은 달 18.자로 위 빌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그 후 2007. 6.경 피해자 C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분은 동등하게 약정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Q, C, P과의 E병원 동업약정에 따라 위 병원 개원에 필요한 준비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경 피해자 P으로부터 병원 개원 출자금 명목으로 금 4억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금 1억 원을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출금하여 R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S에 대한 대여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금 2,000만 원을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1. 18.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과 리스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병원 내 약국 임대보증금 등 금 41억 5,800만 원을 병원 개원 및 운영을 위하여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합계 1,367,466,31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이 병원 개원을 위하여 매수한 인천광역시 남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의 N 빌딩은 피고인과 동업자들간의 동업약정에 따라 지분을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2007. 1. 18.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피고인이 위 건물을 인수할 당시 위 건물에는 3건의 채권최고액 합계 6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건물을 인수한 이후 병원 개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7. 4. 다시 T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여 그때까지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총 합계 금 82억 6,000만 원의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N 빌딩을 E병원 개원 및 운영을 목적으로 동업자들을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9. 14.경 인천 남구 U 소재 V은행에서 피고인이 Q, C 등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수한 김포시 W 소재 X병원의 인수자금 3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위 N 빌딩을 위 X병원 건물과 함께 V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40억 3,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담보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P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N 빌딩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E병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30.경부터 2008. 3. 13.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Y의 2007. 5. 임금 800,000원, 2007. 7. 임금 800,000원, 2008. 1. 임금 1,850,000원, 2008. 2. 임금 1,850,000원 및 2008. 3. 임금 766,660원 등 임금 합계 6,0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8,966,129원 상당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P, Z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대질부분 포함)
Z, I, AA, P, AB, A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고소장, 리스계약서(H AD, C), 리스계약서(AE캐피탈 C), 수사보고(P이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수사보고(C가 J과 체결한 동산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 각 물건수령증(C), 각 견적서, 각 발주매매계약서, 수사보고(환자용침대와 보호자용침대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서류 및 입고장비서류 작성 등 확인), 수사보고(Z 장비사진 사본 제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대질 부분 포함)
Z, AF에 대한 진술조서
결정문, 동산가처분점검집행조서, P 리스물건(초음파 진단기 외 6종) 가처분 집행결과 보고, 유체동산가처분집행조서, "P"리스물건 가처분집행결과보고, 유체동산가처분집행조서
[판시 제3의 가, 나 각 사실]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A, P, 각 Q 대질 부분 포함)
P, Q, C에 대한 진술조서
AG의 진술서
자금현황표, E병원수입내역 등, 예금통장거래내역(A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예금통장거래내역(A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부동산등기부등본(E병원), 부동산등기부등본(AI병원), B AH은행 개인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거래내역, 확인서, AJ 총지출 내역서, B차입금, B 이자납입내역, 부채증명원, E병원 수입내역, E병원 지출내역, 운영비 상세내역, 금융비용 상세내역, 가압류관련 상세내역, 기타 상세내역, 부가세 상세내역, 9월 급여 계획안, 거래내역조회(B),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태국 송금내역, 거래명세조회(AK은행, T은행, AH은행, 병원통장, AH은행, O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부,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K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내역조회(AH은행, 병원통장, B 개인통장), (주)AL 태국 송금내역, 통장사본, AJ총 지출(금융비용), E병원 정산내역, E볍원 등기이전 비용, 통장거래내역서, E볍원 금융이자 지출내역(B 관련),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병원자금 공사비 지출내역, E병원 차입금 상황내역, E병원 원무과 경비 지출내역, E병원 기타 경비 지출내역, 개인통장에서 태국 AM리조트 통장 입금내역,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판시 제3의 다 사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 AS, Y, AT, AU, AV, AW, AX, AY, AZ, BA, AO 외 21명, BB의 각 진정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주채무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점 등 참작)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주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채무자로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의료장비 중 일부가 중복리스 내지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E병원 동업에 참가하면서 B, A의 주도하에 피고인 명의로 리스대출을 하여 개원에 필요한 병원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및 Q, B는 2007. 8. 중순경 당시 직원 급여, 대출금 상환 등에 필요한 병원운영자금 약 10억 원을 리스대출을 통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 외에 나머지 동업의사들이 더 이상 그들 명의로 리스대출을 받기 어려움을 알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리스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6. 20.경에도 병원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가 선정한 장비를 토대로 하여 J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J과 체결한 리스계약의 장비 중 사지형 MRI 1세트와 마취기 1대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장비와 중복되고, 이들 장비는 모두 고가의 장비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F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물건수령증에도 서명․날인하여 위 I에게 제출하였으며, 계약 체결 당시 I과 함께 적어도 위 병원 1층을 다니며 장비검수를 받고 I을 안내한 사실, 피고인은 사지형 MRI 1세트가 J과의 리스계약으로 들여 온 장비임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점(수사기록 제597쪽), 피고인은 2007. 7.부터 E병원에 출근하였고 같은 해 8.경부터는 거의 매일 출근하였으므로 E병원이 96개 병상이어서 환자 및 보호자용 침대가 100개만 필요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가 부족한 병원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획․실행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대상이 된 의료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의 리스계약이나 은행대출로 이미 구입한 것이거나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것일 수 있음을 개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채무자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인 2007. 9. 14.경 무렵에는 동업자였던 P이 이미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E병원 건물에는 7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후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P에게는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E병원의 동업의사로서 위 병원이 개원한 2007. 9. 하순경은 물론 같은 해 10. 초순 위 병원의 전 건물주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게 된 무렵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12.경에서야 피고인 등에게 탈퇴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V은행이 갑자기 공동담보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P의 동의를 받을 경황이 없어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이 2007. 10.말경 병원을 탈퇴하였다고 시인한 점(수사기록 제462쪽, 1153, 1555쪽), Q도 이 법정에서 P이 2007. 10.경에서야 H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무렵 P은 여전히 피고인 등과 동업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시 E병원 건물에 관하여 약 7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X병원건물과 함께 공동담보에 제공된 이상 P을 비롯한 E병원 동업의사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Q, C, P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E병원 개원에 필요한 준비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7. 1. 18.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41억 5,800만 원을 병원 개원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1회에 걸쳐 합계 1,868,246,31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범죄일람표 연번 123의 780,000원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8. 16. 위 E병원에서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를 통하여 BC에 대한 개인채무금 변제를 위하여 78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Q는 2007. 8. 14.경 병원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업의사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BC 소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중 A를 통하여 45,280,245원을 자신의 AH은행 통장에 입금 받은 후 같은 달 16. 그 중 780,000원을 BC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Q는 이 법정에서 위 78만 원은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동업관계채무의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서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기존의 동업관계 파기로 인한 부채 3억 원 보상 부분
살피건대 Q, P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P, Q는 2007. 1. 10.경 피고인과 함께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그전까지 해오던 BD병원 내 BE의원의 동업관계를 파기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부채 3억 원을 E병원 운영비에서 보상해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 중에서 3억 원은 횡령의 고의가 없다 할 것이나, 위 범죄일람표에서 위 3억 원의 지출을 특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위 범죄일람표 합계 금원 중에서 3억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태국 AM리조트 사업자금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P, Q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P, Q가 2007. 1.경 동업을 약정할 당시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Q가 BF, S 등과 함께 태국에 AM리조트를 설립․운영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태국 사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E병원 동업자금 중에서 개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 8억 원을 투자하고(P은 5억 원, Q는 8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태국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병원자금의 한도액은 Q의 진술과 같이 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태국사업으로부터 이익이 발생되면 E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원은 동업의사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수사기록 제484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개시 후 2007. 2. 14. 및 같은 달 16. 각 3억 원 합계 6억 원을 병원자금에서 태국사업부지 입찰대금으로 송금한 사실(검사는 피고인이 병원자금에서 태국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돈 중 이 부분 6억 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태국사업관련 명목의 지출 중에서 2억 원은 횡령의 고의가 없다 할 것이나, 위 범죄일람표에서 위 2억 원의 지출을 특정하기는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일람표 합계 금원 중에서 2억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중 위 나. 부분 780,000원 및 다, 라 부분 합계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868,246,315원 중 위 500,780,000원을 공제한 1,367,466,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1,367,466,315원의 횡령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김지향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