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합342 판결

2009

주문

1.

가.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8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 1로부터 7,800만 원을 추징한다.

라.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마.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3. 17.경 공소외 23으로부터 2,000만 원 뇌물 수수의 점은 무죄.

2.

가. 피고인 2, 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