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1668
판결선고
2011.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5.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에서 2009. 4. 20.부터 2009.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09년 5월분 내지 7월분 임금 합계 3,7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1,189,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K 대질부분 포함)
G, I, H, N, K, L,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별상실자목록
합의각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감여부 확인),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