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66
판결선고
2013. 5.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0.부터 2010. 7.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 6.분 임금 794,424원, 2010. 7.분 임금 1,036,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805,33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211 소송을 통하여 그 1심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한 139,059,917원은 공탁금으로 근로자들이 출급하여 미지급임금의 상당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