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77
판결선고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8.분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1,533,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