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80
판결선고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005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0. 10. 8.까지 총무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9,348,830원(2008. 9.부터 2008. 11.까지 임금 각 1,700,000원, 2010. 7.부터 2010. 9.까지 임금 각 2,580,000원, 2010. 10. 임금 665,800원 및 퇴직금 5,384,030원), 2008. 6. 1.부터 2010. 7. 20.까지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11,135,720원(2008. 9.부터 2008. 11.까지 임금 각 1,700,000원, 2010. 7. 임금 1,419,350원 및 퇴직금 4,616,370원) 및 2008. 6.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PD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잔액 2,000,000원 등 총 합계 32,484,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2009. 7. 10. 급여 미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09. 1. 임금대장 사본,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윤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