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285
판결선고
2013.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유흥주점인 "D"라이브카페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2010.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라이브 가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09. 11.분 임금 1,069,354원, 2009. 12.분 임금 293,548원, 2010. 1.분 임금 150,000원 합계 1,512,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12,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