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6,579,42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직원들의 출퇴근용 버스인 E 대형버스를 운행하던 소외 F은 2012. 11. 29.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2차로를 평택 쪽에서 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인 I 운전의 J 16톤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의 좌 측 뒷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망 K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원고 A는 망 K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K의 형제들이다.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골반골 골절 및 탈골, 우측 대퇴골 골절, 우하족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실 비율을 10% 정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망인의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 등 참조). 또한,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등 참조).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정년까지의 일실수입
인정사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L팀에서 2002. 9. 16.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9.까지 약 10년 3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정년은 만 55세이고, 퇴직일자는 정년에 달한 달의 말일이다(제36조, 제42조).
소외 회사는 망인과 사이에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3. 1. 체결된 연봉제 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이고, 계약연봉은 46,414,000원{=월급여 3,481,000원(=기본급 1,934,000원+고정시간외수당 387,000원 +능력급 1,160,000원)×12개월+부가급여 4,642,000원(=설 귀성여비 2,321,000원+추석 귀성여비 2,321,000원)}이다.
위 연봉계약은, 계약연봉은 월급여(기본급,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와 부가급여(설, 추석 귀성여비)로 구성되고, 고정시간외수당은 포괄산정 임금으로 지급되며(제3조 제1항), 설, 추석 귀성여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고(제3조 제3항), 개인 또는 조직의 업적,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제3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봉 이외에 1993.경부터 PI 제도(Productivity Incentive, 경영성과급)를, 2000.경부터 PS 제도(Profit Sharing, 이익배분제)를 각 도입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데, 위 제도의 시행과 변경은 대표이사의 권한이고, 그 지급기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PI(Productivity Incentive) : 회사 및 사업부의 경영성과를 매년 상·하반기에 각 단계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기준일(상반기 6. 30. 기준, 하반기 12. 31.기준)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로 지급시기는 년 2회(상반기 7. 8., 하반기 12. 24.)이고, 지급율은 최소 상여기초의 0%부터 최대 상여기초의 100%까지이다.
PS(Profit Sharing) : 회사의 최종 경영성과인 EVA(Economic Value Added) 초과분의 일부를 매년 말 재직 중인 사원에게 배분하는 집단성과배분제도로, 지급시기는 년 1회(다음 해 1. 31.)이고, 지급율은 최소 연봉의 0%부터 최대 연봉의 50%까지이다.
망인에 대한 PI, PS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월소득의 산정
망인에게 지급된 개별 급여 항목들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설·추석 귀성여비
설·추석 귀성여비의 경우 비록 연봉계약서에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연봉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
PI, PS
PI, PS의 경우 그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율은 물론 지급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부정기적 상여금으로서(망인이 실제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받은 PI, PS의 경우 그 지급여부와 지급율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 망인이 정년시까지 위 금원들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등 참조).
또한, 유급특근수당,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등의 수당(고정시간외 수당을 제외한다)의 경우 계속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의 지급내역에 비추어 볼 때 매달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가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하여 장래에도 이와 같은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개인연금 회사분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개인연금 회사분의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계산
그렇다면 망인의 소외 회사 재직기간 중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소득은 연봉 46,414,000원을 12개월로 나눈 3,867,833원이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연퇴직일인 2028. 3. 31.까지는 월 3,867,833원의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정년 이후의 일실수입
소외 회사에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정년은 만 55세이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3년간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연장근무할 수 있고, 급여기준은 정년퇴직 시점의 계약연봉 기준 3년간 단계적 처우 하향 조정(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60%)하며, 계약기간(1년마다) 종료시 퇴직금을 정산하며, 2012년 기준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 중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77.7%에 이르는바, 망인도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여 정년퇴직 후 3년간 추가 근무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정연퇴직일 다음날인 2028. 4. 1.부터 2029. 3. 31.까지는 월 3,094,266원(=3,867,833×80%)을, 2029. 4.1.부터 2030. 3. 31.까지는 월 2,707,483원(=3,867,833×70%)을, 2030. 4. 1.부터 2031. 3. 31.까지는 2,320,699원(=3,867,833×60%)을 각 지급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인 2031. 4. 1.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33. 3. 28.까지는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대한건설협회의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1,851,652원(=1일 84,166원×22일)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인정근거 : 갑 제9호증의 2,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일실퇴직금 : 39,611,483원
망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합계 : 48,829,403원
정년까지의 퇴직금의 현가액
망인은 2010. 9.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10. 10. 1.부터 2028. 3. 31.까지(17년 6개월로 계산한다)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정년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한다(사고일로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은 15년 4개월로 계산한다).
43,597,683원[망인의 월 평균임금3) 4,401,290원×(17+6/12)×1/{1+0.05×(15+4/12)}]
2028. 4. 1.부터 2029. 3. 31.까지) 퇴직금의 현가액
1,993,036[(4,401,290원×0.8)×1×1/{1+0.05×(15+4/12)}]
2029. 4. 1.부터 2030. 3. 31.까지 퇴직금의 현가액
1,743,907원[(4,401,290원×0.7)×1×1/{1+0.05×(15+4/12)}]
2030. 4. 1.부터 2031. 3. 31.까지 퇴직금의 현가액
1,494,777원[(4,401,290원×0.6)×1×1/{1+0.05×(15+4/12)}]
망인의 사망 이후 지급된 퇴직금
9,217,920원(=퇴직금 9,536,130원-퇴직세액 318,210원)<각주5<
계산
39,611,483원(=망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합계 48,829,403원-망인의 사망 이후 지급된 퇴직금 9,217,920원)
[인정근거 : 갑 제6, 8,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90%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공제
손해배상가지급금 182,400,000원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위자료
참작 사유 : 망인의 나이와 직업, 원고들과 망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와 과실의 정도, F이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액수,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인정금액 : 망인 45,000,000원, 원고 A 12,000,000원, 원고 B, C, D 각 5,000,000원
상속관계
원고 A가 260,079,420원(=재산상손해 215,079,420원+위자료 45,000,000원)을 단독상속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76,579,420원(상속채권 260,079,420원+과실상계 후장례비 4,500,000원+위자료 1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2.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