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단2108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6,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에게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2. 표 기재 각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에 임대료로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 기본료} × 사용수량]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김포시 B 소재 C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급여 월 4,500,000원에 D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2012. 4. 10.부터 2012. 11. 26.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9월분 급여 2,053,295원, 2012년 10월분 급여 4,106,590원, 2012년 11월분 급여 2,250,000원 등 합계 8,490,8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