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6,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에게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2. 표 기재 각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에 임대료로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 기본료} × 사용수량]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김포시 B 소재 C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급여 월 4,500,000원에 D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2012. 4. 10.부터 2012. 11. 26.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9월분 급여 2,053,295원, 2012년 10월분 급여 4,106,590원, 2012년 11월분 급여 2,250,000원 등 합계 8,490,8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68,171원과 이 중 62,510,980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8,409,88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9,300,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미회수 자재를 인도하고, 2013. 1. 1.부터 위 각 자재의 인도완료일까지 1일 48,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각 자재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는 26,299,500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9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기재
판단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9월분 급여 2,053,295원, 2012년 10월분 급여 4,106,590원, 2012년 11월분 급여 2,250,000원 등 합계 8,490,8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편취금 배상채권 15,828,765원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급여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판단컨대,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에 E가 위 근무한 것으로 기망하여, 피고 회사가 E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2. 6. 8. 1,105,000원, 2012. 7. 5. 3,642,080원, 2012. 8. 7. 4,707,730원, 2012. 9. 7. 6,258,350원, 2012. 9. 28. 3,896,950원, 2012. 11. 13. 1,825,770원, 2012. 12. 14. 1,412,885원 등 합계 22,848,76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위 22,828,765원 중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공탁을 자인하는 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28,7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4. 2. 4.자 준비서면이 2014. 2.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만, 원고의 월별 급여 채권 중 2,250,000원 부분은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는 만큼,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월별 급여 중 2,250,000원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2년 9월분 급여 2,053,295원은 상계로 소멸하였고, 2012년 10월분 급여 4,106,590원 중 2,250,000원은 상계로 소멸하였고, 2012년 11월분 급여 2,250,000원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10월분 미지급 급여 4,106,590원 중 상계로 소멸한 2,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6,59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10월분 미지급 급여 중 상계로 소멸하지 아니한 1,856,59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건축가설재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위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합계 65,768,171원과 이 중 임대료 62,510,98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에 판단컨대, 원고가 2012. 4.부터 2012. 10.까지 월별로 피고 회사에 원고 주장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5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내지 16, 갑제8호증의 1 내지 8, 갑제11,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축가설재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건축가설재 중 별지 1. 목록 기재 미회수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에 반출한 이후 약정 임대차기간인 2012. 12. 31.이 지나도록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일임대료 48,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고품의 시장거래가에 해당하는 26,29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에 판단컨대, 원고가 위 건설현장에 별지 1. 목록 기재 투입 자재를 임대하였고, 피고 회사가 그 중 별지 1. 목록 기재 미회수 자재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5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내지 16, 갑제8호증의 1 내지 8, 갑제11,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D 근무 계약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D으로 근무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그 경비로 6,300,07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에 판단컨대, 갑제9, 14호증,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경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소유의 공구 등 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당하였고, 이는 현장경비를 담당한 경비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에 판단컨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7. 경기 김포경찰서장에게 2012. 9. 16. 17:12경부터 2012. 9. 17. 06:35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물품을 절취당한 것으로 신고를 한 사실, 이어 피고 회사가 그 경비업체로부터 위 물품 절취와 관련하여 경비 소홀을 이유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절취 물품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석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10841
판결선고
2015.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