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98
판결선고
2014.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마을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부터 2012. 9.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
근로기준법위반사항 시정지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4000여만원에 달하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