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59
판결선고
2013.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 18.경부터 2013. 2. 25.경까지 군산시 C에서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2,845,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3항은 제외한다)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7,505,5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H,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임서, 인증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불기소이유통지,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4억 5000만원에 달하나, 근로자들 중 9명은 전액 그 임금 등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약 80%에 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