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억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29,2013
판결선고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통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29』
피고인은 부동산건설사업 시행사인 ㈜D를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 16,643m²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 1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분양관에서 F과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1세대의 분양가가 6억 5,000만원인 서울 마포구 I 지역주택조합 34평형 아파트 2세대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세대를 당신에게 2억 6,500만원에 양도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으로 1억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공사착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해 주어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D 법인계좌로 2012. 5. 23.경 2,000만원, 같은 달 24.경 2,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2012. 6. 22.경 ㈜D 법인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996』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인 ㈜D를 운영하면서 2003.경부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일대 16,643m²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하였고, 2005.경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재개발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각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J 일대 17,455m²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 마포구 K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분양을 담당한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D가 서울 서대문구 J 일대 120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33평 아파트를 평당 800만 원에 특별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아파트분양 실패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6. 9.경부터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2007. 4. 무렵에는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었고, 2007. 3.경부터는 임직원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도 없어 위 홍제동 아파트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254』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마포구 N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2012년 4월 초에 36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줄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변제하고, 시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아파트 33평형 1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주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22』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2003.경부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일대 16,643m²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마포구 I 모델하우스 2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분양을 담당한 성명불상자 및 중개인 O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서울 마포구 I이라는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D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분양가보다 1억 3,000만 원을 할인해 줄 테니 시공사에 입금되는 계약금 8,000만 원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시켜 총 2억 5,000만 원을 시행 대행사인 D에 선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아파트 분양실패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6. 9.경부터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2007. 4. 무렵에는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이 압류되었고,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도 없어, 위 용강동 아파트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불상의 D 법무팀장을 통하여 2억 원을 교부받고, 2011. 5. 3.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9』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 H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은 일부)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확약서, 조합원권리증, 분담금 완납확인서, 이행확인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예금통장 사본
『2013고단1996』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254』
증인 Q, C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Q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용강동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2013고단2322』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억 9,000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범행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3고단27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T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13.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에 대한 임금 40,348,160원 및 퇴직금 2,322,0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금 42,67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이 이 부분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3. 2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