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78,2013
판결선고
2014.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247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4,932,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21,32, 46, 48 제외)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50,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F, BE, BF, BG, BH, AN, BI, B 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2013고단284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1,79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8, 15, 17, 19, 21,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856,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G, BV, AW,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CC, CD, C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