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고단3180 판결

3180(병합), 2014고단36(병합, 공소취소)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