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67(공소취소), 3180(병합), 2014고단36(병합, 공소취소)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보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11.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79,759,872원 및 퇴직금 27,356,160원 등 합계 107,116,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657,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 F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G, F, H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미지급 급여 및 경비내역서, 급상여명세, 임금 및 기타비용 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원을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압류절차를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