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73,2013
판결선고
2014.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973▶
피고인은 2012. 3. 2. 경기 하남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평택시 F, G 대지 14,238㎡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으니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를 해 달라, 완성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청에 인허가 접수를 한 후 접수증을 제출해야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빨리 설계도면을 완성해 주면 대출을 받아 설계 대금 2억 8,3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지를 매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완성된 설계도면을 교부받더라도 설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1억 4,190만 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같은 달 12.경 완성된 설계도면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47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1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68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J, E, I,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설계계약서, 설계도면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 취득자 목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