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항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21
판결선고
2013.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강남구 D건물 인테리어 공사현장 외 1개 현장에서 2011. 6. 3.부터 2011. 6. 13.까지 근로한 E의 2011. 6. 임금 1,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7 내지 13, 19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8,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월별출역인원집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9, 11, 19항의 각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듯한 '고소인 고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부분 공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고소취하 동의서 중 위 각 근로자들 이름 옆의 서명이 각 해당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자료 기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항(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14, 15, 17, 18항에 대하여는 2013. 10. 11. 공소기각 결정)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1. 5. 7.부터 2012. 2. 18.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