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471,2013
판결선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4층 4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정1471]
피고인은 2010. 2.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0. 1. 31.까지 기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1.분 임금 1,334,000원 및 퇴직금 1,744,767원 합계 3,078,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745,6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5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1.부터 2011. 2. 28.까지 취재기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E에 대하여 퇴직금 1,54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G,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