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46
판결선고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1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용산구 D 2차에서 2006. 7. 2.부터 2012. 5. 31.까지 경비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0년 1월분 임금 잔액 60만 원, 2010. 9월분 임금 120만 원,2010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2010년 12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2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3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4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7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8월분 임금 잔액 10만 원, 2011년 10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12월분 임금 잔액 70만 원, 2012년 1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2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4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5월분 임금 120만 원, 퇴직금 881,238원 합계 16,681,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6. 14.경 같은 장소에서 2007. 9. 1.부터 2012.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F의 2009년 5월분 임금 잔액 95만 원, 2009년 9월분 임금 잔액 95만 원, 2009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2010년 8월분 임금 잔액 20만 원, 2010년 9월분 임금 120만 원,2010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2010년 12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2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3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4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5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8월분 임금 잔액 20만 원, 2011년 9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10월분 임금 잔액 20만 원, 2011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12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1월분 임금 잔액 70만 원, 2012년 2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3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5월분 임금 120만 원, 퇴직금 881,238원 합계 20,881,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