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550
판결선고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에이동 201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5. 5.까지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880만 원 및 2012. 9. 30.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80만 원 도합 1,960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