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07
판결선고
2014. 4.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광명시 D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공사를 공소외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2012. 9.경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3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