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92
판결선고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 301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원룸신축 공사현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0. 12. 31.까지 반장겸 목수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3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원룸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2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합 합의 없이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