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