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 B, C, D
한국철도공사 R본부장 S가 2010. 5. 11. 13:00경 한국철도공사 산하 Q 대강당에서 진행하려고 한 설명회(이하 '이 사건 설명회'라고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A, B, C, D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설명회의 개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설명회의 개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E, F, G, H, I
K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시설물 출입권에 의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원들이 있는 사업장들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E, F, G, H, I가 Q 정문(이하 '이 사건 정문'이라 한다)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해 시설물 출입권에 터 잡은 행위이므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D :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E, F, G, H, I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설명회의 개최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⑵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위 노동조합은 같은 해 11. 26.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파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12. 3. 업무에 복귀한 사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후 계속하여 한국철도공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0. 5. 12.까지 교섭이 결렬될 경우 재차 파업을 하겠다고 한국철도공사에 예고한 사실(파업예정일은 2010. 5. 12. 04:00경임), ③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R본부장이자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교섭위원 중 한 명인 S는 2010. 5. 8.부터 2010. 5. 11.까지 한국철도공사 산하 차량사업소 및 정비단 등 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0. 5. 8. 부산 차량사업소를 시작으로 가야 차량사업소, 대구 차량사업소 등을 거쳐 2010. 5. 11. 이문 차량사업소에 이르기까지 한국철도공사 산하 차량사업소 및 정비단 등 현장을 순회하면서 14회에 걸쳐 설명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바, 그 발언의 요지는 별지 발언요지표 기재와 같은 사실, ④ 피고인 A, B, C, D은 S가 2010. 5. 11. 13:00경 한국철도공사 산하 Q 대강당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철도현황에 대한 설명 및 파업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경영환경에 대하여 이 사건 설명회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교육이 실시되는 대강당 앞으로 집합할 것을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U, V, S, X, Y 등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 및 노조원들과 함께 대강당 앞에 집결하여 대강당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막고, Z팀장 AA와 W팀장 AB가 소속 팀원 50여 명을 이끌고 교육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근무시간 중이니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교육에 대해 노사협의가 안 됐다. 우리 업무는 열차 중정비를 하는 것이다. 빨리 중정비 업무하세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진입을 막은 사실, ⑤ S는 이 사건 설명회를 위하여 대기하다가 위 피고인들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를 포기하고 2010. 5. 11. 16:00경 Q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가 별지 발언요지표 기재 각 차량사업소 내지 철도차량정비단에서 한 발언의 주된 요지는 차량분야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 등이 개통되면 KTX 승객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2009년 파업 이후 제2 철도운영회사 설립 움직임이 있다는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황과 철도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을 알리는 내용인 점, ② S가 위 각 차량사업소 내지 철도차량정비단에서 한 발언 중 "명분 없는 불법파업은 민영화를 앞당긴다", "철도가 파업하면 정부의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발언은 파업을 하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당연히 뒤따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거나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알리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허용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지배·개입의 의도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쳤다거나 조합원에 대해 파업 가담 시 불이익의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S는 이 사건 설명회를 하게 된 경위 및 이유에 대하여, 당시 개통 예정이던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코레일이 가지게 되면 매년 2~3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지만, 국토부에서는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코레일이 아닌 제3자에게 주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업으로 인하여 위 고속철도 운영권을 제3자에게 빼앗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민영화 등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직접 직원들에게 한국철도공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리고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설명회는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던 중 파업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리 예고 없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계획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S가 기술분야에서 일하는 Q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설명회로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참석이 강제되지도 아니한 점, ⑤ 2009. 11. 26.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진행된 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반대 및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2010. 5. 12. 예정된 파업 역시 위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파업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각 설명회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파업 불참을 표명하거나 위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⑦ 이 사건 설명회가 예정된 바로 다음 날인 2010. 5. 12. 한국철도공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본교섭이 타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S에 의한 이 사건 설명회 개최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⑶ 결국 S에 의한 이 사건 설명회의 개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 C, D이 U, V, S, X, Y 등과 함께 위 대강당 앞에 집결하여 대강당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막았고, Z팀장 AA와 W팀장 AB가 소속 팀원 50여명을 이끌고 교육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근무시간 중이니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교육에 대해 노사협의가 안 됐다. 우리 업무는 열차 중정비를 하는 것이다. 빨리 중정비 업무하세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진입을 막는 점, ② V은 당시 한국철도공사 직원 AQ에게 "나는 해고자다, 8년 동안의 서러움을 당신이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점, ③ AB, AI, AM은 경찰 조사 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위 피고인들에게 대강당으로 연결된 통로를 막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 사건 설명회를 듣기 위해 온 직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위 피고인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대강당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 D이 대강당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막고 소리를 지른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 B, C, D이 예정된 파업을 하루 앞 둔 시점에서 갑자기 계획된 이 사건 설명회의 개최를 막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강당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S에 의한 이 사건 설명회의 개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 또한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E, F, G, H, I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⑵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한국철도공사 측은 S가 실시하려는 이 사건 설명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정문을 통한 출입을 통제한 사실, 피고인 E, F, G, H, I는 그 진입을 막는 경비원 2명을 제압한 후 시정되어 있는 정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정문을 통과하여 이 사건 설명회가 열릴 예정인 대강당 부근까지 차량을 진입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대강당 부근에서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기로 투쟁가를 크게 틀어 놓는 등 실제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이 통제된 Q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Q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⑶ 결국 피고인 E, F, G, H, I는 위 건물의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 측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 F, G, H, I는 이 사건 정문이 시정되어 있자 차에서 내려 보조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빗장을 풀고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 이에 경비원 AD 등 2명이 위 피고인들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고 열지 못하도록 하자 위 경비원들의 양팔을 잡아당겨 이들을 제압한 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위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건조물 침입의 경위,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S에 의한 이 사건 설명회 개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 또한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리한 지위에서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와의 단체협상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한 설명이나 의견개진을 막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S는 이 사건 설명회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 A, B, C, E, F, G, H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병찬 한원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